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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2 2018고단26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C’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로서 2018. 3. 16. 16:26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24세), E(25세), F(24세), G(20세)이 남성 페미니스트로서 ‘펜스룰’에 대하여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H언론 2018. 3. 16.자 기사를 원용한 “I”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남페미 중에 강간범이 많다던걸로”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을 인터뷰한 기사 형식의 글(이하 ‘이 사건 본문’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

을 게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댓글은 이 사건 본문의 피해자들과 그 인터뷰 내용에 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본문에서 피해자들을 ‘페미니즘에 동참하고 있는 남자들’로 표현하였고, 이 사건 댓글에는 ‘남성페미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댓글에 기재된 ‘남성페미들’이라는 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간범이라고 단정하는 등으로 사실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같은 남성 페미니스트들은 스스로 주장하는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페미니즘과 반대되는 반페미니즘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