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등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서초구 N 대 1646.6㎡ 토지의 소유자이다.
원고의 토지와 서울 서초구 O 도로 73.7㎡ 지상에는 이 사건 아파트(P아파트)가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에는 주위적 피고들(피고 1~12)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진행된 선행 소송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① Q 등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백건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혜광이엔씨를 대위하여 피고 F, B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주식회사 혜광이엔씨가 이 사건 아파트를 원시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F, B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3510, 서울고등법원 2008나17801,2009나22282(독립당사자참가의소), 대법원 2009다67443, 2009다67450(독립당사자참가의소)]. ② 원백건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혜광이엔씨를 대위하여 피고 F, B을 제외한 이 사건의 주위적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 2심 법원은 주식회사 혜광이엔씨가 이 사건 아파트를 원시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그 사건의 상고심은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0533, 2012가합39214(독립당사자참가의소),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5188, 2013나2015195(독립당사자참가의소)]. ③ 주식회사 혜광이엔씨는 가처분권자인 원백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피고 1~12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주식회사 혜광이엔씨가 이 사건 아파트를 원시취득하였고, 피고 1~12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