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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263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65,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5.부터 2019. 3. 5.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1차 변론 기일에서 청구금액 중 13,365,000원에 대해서는 2018. 6. 1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를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