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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6
운송사 과실에 따른 컨테이너 파손으로 인한 수해물품 폐기 후 환급여부
운송사 과실에 따른 컨테이너 파손으로 인한 수해물품 폐기 후 환급 여부
사실관계
① (수 입) B사는 ′12.7.9 중국에서 신발 3,037C/T을 FOB 조건으로 수입
② (현품확인) 18C/T(215켤레)이 침수로 파손된 사실 확인
③ (침수원인) 해상운송 중 컨테이너 파손으로 침수
④ (클레임) 수출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폐기처리 후 증빙자료를 송부하기로 합의
⑤ (폐기신청) ′12.9.13 ○○세관에 계약상이 환급을 받기위해 폐기신청을 하였으나 계약상이 환급 불가를 이유로 거부*(* 운송사 실수에 따른 파손으로 수출입자 간의 계약위반이 아님)
질의사항 - 해상운송 중 컨테이너 파손으로 침수되어 제품이 파손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
세원심사과
2012-10-16
검토의견 :
관세법 제106조와 개정교토협약은 계약과 상이한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귀책의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화주가 ‘수입신고수리한 물품이 당초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라면, 수출자, 운송인 등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환급대상이 됨. 운송인의 오송물품을 ‘계약상이’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선의의 수입자가 불합리하게 담세하는 결과 초래. 또한, 지금까지 우리청의 유권해석은 계약상이 환급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관세법 제106조 계약상이 귀책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제106조 및 교토협약의 취지, 유권해석 사례를 고려할 경우, 환급대상에 해당됨.
회신내용 :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출된 경우에 가능하며 수출과 갈음하여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미리 세관장에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 환급이 가능합니다. 본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운송사의 과실로 컨테이너가 파손되어 해당 제품이 침수된 사실이 관련서류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