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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1-71 | 심사청구 | 2002-03-15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1-71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2-03-15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1999 12. 20. 신고번호 20595-99-5317229호로 wafer handing robot(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반도체 제조용 이송장치’ 등이 분류되는 HSK 8428.39-1010호(’99년 양허 3.5%)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사후세액심사 결과, 쟁점물품의 세번이 HSK 8428.90-0000호(기본 8%)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01. 9. 17. 처분청은 신고한 세번과의 차액 관세 14,732,310원, 부가세 1,473,240원, 가산세 1,620,550원, 합계 17,826,1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1. 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관세율표 제8428.39-10호에 반도체 제조용의 것으로 제8428.3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엘리베이터 방식․콘베이어 방식․레일 방식 등 방식여하를 불문하고 반도체 소자제조용 이송장치는 HSK 8428.39-101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ITA협정의 수용에 따라 신설된 HSK 8428.39-1010호 세번의 품목분류 내용과 용도가 쟁점물품과 일치하므로, 쟁점물품은 HSK 8428.39-10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 세관에서 세번에 대해 심사판단 할 수 있도록 구두설명 및 용도설명서 등을 첨부하였고, 세관에서도 상당기간 HSK 8428.39-1010호로 인정처리하여 왔는 바, 쟁점물품에 대한 세번이 HSK 8428.39-1010호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성립되었으므로 HSK 8428.9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에 의해 이미 통관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반도체제조장비에서 robot arm을 이용하여 wafer를 챔버(반응로)안으로 이송하고 공정이 완료된 wafer를 밖으로 이송하는 장치로 HSK 8428.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속자동식의 엘리베이터와 콘베이어’방식의 이송장치가 아니라 기타 방식의 이송장치이므로 HSK 8428.9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개정전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관세법’이라 한다) 제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나, 과세관청에서는 쟁점물품이 HSK 8428.39-1010호에 분류된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물품을 HSK 8428.39-1010호에 분류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반도체제조용의 이송장치’(HSK 8428.39-1010호)로 볼 것인지, ‘기타의 이송장치’(HSK 8428.90-0000호)로 볼 것인지 여부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