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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6 2017나2036404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의 해당부분(제1심판결서 2쪽 11행부터 4쪽 9행까지)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서 4쪽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한편 제1심 공동피고 D, E와 원고 사이에는 이 법원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은 2017. 10. 25.경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들의 그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피고의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위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제1심 법원 감정인 P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16. 4. 22. 당시의 월차임 상당액은 7,185,331원(= 토지와 건물의 기초가격 합계 2,874,132,400원 × 기대이율 0.03의 산식으로 계산된 연간실질임료 86,223,972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고, 그 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7. 3. 3.부터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의 인도를 완료할 때까지 각 원고별로 각 월 1,555,555원(=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월 7,000,000원 × 2/9, 원 미만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의 해당부분 제1심판결서 4쪽 맨 아래 행부터 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