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1147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57,796,2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2017. 3.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8.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D에게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펜코리아중공업으로 하여, 이행보증 및 이행선급금 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각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주었다.

나. D은 2016. 11. 16.경 보험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7. 2. 24. 위 주식회사 펜코리아중공업에게 ① 이행보증에 기하여 66,000,000원 중 46,172,118원, ② 이행선급급 보증에 기하여 11,624,115원 합계 57,796,233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지연손해금은 2017. 3.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 각 발생). 다.

피고 C는 2016. 11. 15. 자신의 누나인 피고 B으로부터 2,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3, 4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4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나머지 1/2지분은 피고 B 소유)에 관하여 피고 B과 각 채권최고액 4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2016. 11. 15. 접수 제11082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라.

피고 C는 2016. 12. 12.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A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2016. 12. 12. 접수 제20015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마.

이 사건 소유권이저등기 후 피고 A은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2. 채권최고액 13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종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