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6.05.03 2015노6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출 청소년을 4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은 왜곡되지 아니한 성의식에 기초한 성적 자기 결정권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중한 처벌과 예방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이수명령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에서 자세한 설시를 통해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 해본 결과 이러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