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5.15 2012노254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본건 시료를 채취한 경위, 유종이 혼합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과 포크레인 기사의 진술이 상이한 점, 배달용 차량에 유종이 혼합된 제품이 보관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피고인과 증인 F의 각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시료 채취 제품은 등유 90%에 경유 10%가 혼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혼합된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