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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21.7.22. 선고 2021고단64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사건

2021고단64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피고인

A, 1962년생, 남, 무직

검사

안주원(기소), 이광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대준(국선)

판결선고

2021. 7. 22.

주문

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경 알 수 없는 일자에 울산 중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위 C을 상대로 20만원을 받고 치아의 본을 떠서 틀니를 만들어 부착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환자를 상대로 보철치료를 해주고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 울산 남주 D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지인인 E을 상대로 치아의 본을 떠서 틀니를 만들어 부착해주고, 2020. 11.경 같은 장소에서 지인인 F을 상대로 치아의 본을 떠서 틀니를 만들어 부착해주는 등 보철치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1. 몰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으로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진료한 환자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국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국내에서 치과기공사 면허를 취득한 점,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 점을 참작한다.

판사

판사 정한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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