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확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기초사실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9. 7. 30. 설립되었다.
위 회사는 설립 당시 주식 10,000주를 발행하였고, 그 주주명부에는 원고와 E(원고의 고등학교 동문 선배)이 각 3,500주, F(원고의 여자친구)과 피고 B이 각 1,5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었다.
2011. 4월경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E의 소유로 되어 있던 주식 3,500주의 명의가 피고 B의 명의로 변경되었다.
피고 B은 2011. 4. 6.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각 보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각 1,000주를 피고 B의 형인 피고 C에게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여 매도(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에 따라 2012. 4월경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원고의 소유로 되어 있던 주식 1,000주와 피고 B의 소유로 되어 있던 주식 1,000주가 피고 C의 명의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 고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는 자본금 5,000만 원을 전액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주를 모두 소유하였으나, 편의상 피고 B에게 그 중 1,500주를 명의신탁하고, E에게 명의신탁하였던 3,500주를 2011. 4.경 피고 B의 명의로 이전함으로써 피고 B에게 총 5,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피고 B의 친형인 피고 C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는 원고에게 4,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8. 1월경 ① 피고 C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② 피고 B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