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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5 2017고단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의 4 차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E(39 세) 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신호를 하면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