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01:1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E 및 그녀와 친분이 있던 피해자 F(남, 24세)과 함께 2차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1차로 술을 마시던 주점에서 피해자가 E과 함께 화장실에 간다며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것과 관련하여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해 캐물으며 따졌으나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물컵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이어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화로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로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