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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1. 17. 선고 2015구합68872 판결

원고가 주식을 보유하고 사실상 경영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원고가 주식을 보유하고 사실상 경영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실제로 A건설에 대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경영하여, A설설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사건

2015구합68872

원고

○○○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15.

판결선고

2017. 1. 1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24. 원고를 유한회사 A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2,197,060원(가산금 49,374,520원 포함)의 납부 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2. 20. 유한회사 A건설(이하 'A건설'이라 약칭한다)에게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51,865,740원을 부과하였으나, A건설이 이를 체납하자 과점주주인 BBB과 CCC(A건설의 발행주식총수 중 각각 65%, 25%를 보유, 위 주식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A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나. BBB과 CCC은 '2005년 10월경 D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DDD은 2005년 11월경 다시 E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5. 7. A건설의 과점주주인 EEE를 A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EEE는 2013. 7. 1.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고 자신이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실제 보유자를 원고로 보고 2013. 9. 16. 원고를 A건설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A건설이 체납한 법인세액 중 이 사건 주식의 지분율(90%)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4. 9. 4. A건설이 체납한 2006년 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136,469,470원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액 중 이 사건 주식의 지분율(90%)에 해당하는 122,822,520원과 가산금 49,374,54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납부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가산금 납부통지를 '이 사건 가산금 납부통지'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25.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하므로 직권으로 그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고지를 하면서 가산금을 함께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 면서 이 사건 가산금 납부통지도 함께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금 납부통지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A건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고 A건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의 부친인 FFF로서, FFF는 A건설의 내부적인 자금집행업무와 사단법인 ◆◆복지회(이하 '◆◆복지회'라고 한다)와 관련된 업무를 자신의 아들이자 원고의 동생인 GGG에게 전담하게 하였고, A건설에 자금이 부족하면 이를 조달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등 A건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고, 원고는 FFF의 딸로서 A건설의 업무를 도왔을 뿐이다. FFF는 2006. 5. 30. A건설 계좌에 A건설의 운영자금으로 13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HHH으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 QQQ 명의로 대출받은 167,000,000원 중 163,852,970원을 A건설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는바, 이는 FFF가 A건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입증한다. 원고는 2006년 당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어 다른 회사를 운영할 필요가 없었고 세금을 체납하는 등 자금사정도 좋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A건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 제1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나목에서 과점주주 중 명예회장.회장.사장.부 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1, 2, 3, 을 제5,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EE의 진술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건설의 2006 사업연도의 유일한 매출내역은 ◆◆복지회가 발주한 상금 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건축공사이다. A건설의 2007 사업연도의 매출내역은 미앤지아파트(변경 후 명칭 : ◉◉◉아파트, 원고가 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후 A건설이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하 '◉◉◉아파트' 라고 한다) 건축공사와 ◆◆복지관 건축공사가 유일하였고, 2008 사업연도에는 매출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한 채 2008. 6. 12. 폐업되었다.

나) DDD과 EEE 사이에는 2005년 11월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사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다.

1. EEE는 DDD로부터 A건설의 경영권, 사업권, 회사 지분 90% 등을 양수하는 대가로, 아래의 각 항의 순서에 따라 DDD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① DDD은 EEE에게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 일체의 임원을 교체하여 주고, DDD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지분 90%를 모두 양도하며 이에 대하여 EEE는 DDD에게 2005. 11. 30.까지 7,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DDD은 체납된 일체의 공과금(각종 보험, 연금, 제세공과금 포함), 직원에 대한 일체의 체불 임금 및 DDD이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발생한 일체의 채무 등을 정리하여야 하며, 위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EEE는 DDD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다.

③ DDD은 BB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동안 발생한 채무 일체(거래처 미수금 포함)를 정리하여야 하며, 위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EEE는 DDD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각 거래처 및 목적회사의 채권자들로부터 더 이상의 채권이 없다는 확인서 및 BBB의 확인서와 각서가 첨부되었을 경우 지급한다.

2. 추가약정사항 : 이 계약은 A건설 명의로 복지관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일체 무효로 한다.

다) 2005년경 A건설의 발행주식을 BBB이 32,500주(지분율 65%), CCC이 12,500주(지분율 25%), JJJ이 5,000주(지분율 10%)를 보유하고 있다가 BBB, CCC이 2005년 10월경 D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DDD은 2005년 11월경 E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모두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채 BBB, CCC 앞으로 명의를 남겨 두었다. 2007년경 비로소 BBB의 주식이 32,500주에서 5,000주(10%)로, CCC의 주식이 12,5000주에서 0주로, JJJ의 주식이 5,000주에서 0주로 변동되었고, FFF 명의로 19,500주(39%), GGG 명의로 5,000주(10%), LLL 명의로 6,000주(12%), KKK 명의로 14,500주(29%)가 명의개서되었다.

EE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해 이 의를 신청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로부터 수차례 회사를 인수해야 하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인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본인뿐이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에게 A건설 지분을 인수하도록 명의를 빌려주었다. 당시 원고는 A건설을 인수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A건설이 ◆◆복지관 공사를 수주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위 회사를 인수하여야만 한다고 하였다. 원고는 DDD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주식을 아버지 FFF(39%), 동생 GGG(10%), KKK(29%), LLL(12%) 명의로 분산하여 명의개서를 마쳤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포기한다는 백지위임장과 인감 2통을 요구하여 본인이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주식의 인수과정이나 대표이사로 취임한 동안 FFF를 본 적 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위 회사 양수도계약 이후인 2005. 12. 19. MMM가 A건설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데, MMM는 피고가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본인에게 ◉◉◉아파트 건축공사를 도급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복지관 건축공사를 수주한 A건설을 인수한다고 하면서 곧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2005년 11월경 A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본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본인은 ◉◉◉아파트의 공사대금을 받을 생각과 ◆◆복지관 건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을 생각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A건설의 직원으로서 ◆◆복지관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HHH은 '원고가 A건설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본인은 2006년경 원고의 지시에 따라 ◆◆복지관 건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시공하는 구리시 교문동 소재 일반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점검 및 확인을 하였다. 본인은 위 각 공사에 관한 지시를 모두 원고로부터 받았고, 공사 상황에 대한 보고를 원고에게만 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바) ◆◆복지관의 건축공사 현장과 △△△△△이 시공한 단독주택공사 현장에서 목수, 미장, 조적, 방수 등의 일을 노무 도급받아 실시한 NNN은 '원고가 위 두 공사 현장 모두에 가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였고, 당시 공사 대가를 A건설 명의의 계좌와 PPP의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나머지 17,494,000원의 노임을 받지 못하여 가온 건설을 상대로 노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2013. 6. 11. 위 소송의 조정기일에서 자신이 A건설의 실질적인 주인이며 본인에게 일을 시킨 장본인이라고 진술하여 판사로부터 조정절차에 참석하도록 허락받았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를 도와 ◆◆복지관 건축공사와 ◉◉◉아파트 건축공사에 관련된 자금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RRR는 '원고가 ◆◆복지회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상금 복지관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A건설 명의의 계좌에서 본인의 처 PPP와 FFF, QQQ, GGG, SSS의 계좌로 수시로 입출금하는 방법을 통해 자금을 세탁한 후 ◉◉◉아파트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아) 2006. 5. 30. FFF 명의의 계좌에서 A건설의 계좌로 130,000,000원이 송금되었고, 2006. 10. 12. HHH 명의의 계좌에서 A건설의 계좌로 163,852,970원이 송금되었다. 한편 FFF는 A건설을 상대로 위 금액 합계 293,852,970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청구를 인용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A건설의 ◆◆복지회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그 배당절차에서 38,178,220원을 회수하였다.

3)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7,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6년경 A건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DDD과 EEE는 회사 양수도 계약 체결 시에 A건설이 ◆◆복지관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계약의 유효조건으로 삼았고, A건설의 매출내역은 ◆◆복지관건축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인부들을 ◆◆복지관 공사현장에도 투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이 ◆◆복지관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되자 위 공사를 도급받은 A건설을 인수함으로써 위 공사를 시공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EEE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이 이전된 후 MMM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데 적극 관여하였고 A건설의 직원들의 업무와 ◆◆복지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시.관리하였다. 또한 ◆◆복지관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금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별도의 법인인 △△△△△의 ◉◉◉아파트 공사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복지관 공사의 자금집행에 적극 관여하였다.

다) 원고는, FFF가 2006. 5. 30. A건설에 입금한 130,000,000원과 2006. 10. 12. HHH 명의의 계좌에서 A건설에 입금된 163,852,970원이 기업운영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입금된 것이므로 FFF가 A건설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의 동생인 GGG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FFF는 A건설에 위 금액을 대여금으로 청구하여 그 일부를 회수하였다. 따라서 FFF 명의로 입금된 위 금원은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A건설의 운영 자금으로 입금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원고가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TTT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FF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대여금 중 일부를 FFF의 계좌에서 변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FFF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금전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라) 원고는 FFF가 건축주 김홍연으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오야동 258-5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받은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UUU, WWW는 원고가 위 공사를 하도급 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원고는 위 고소사건에서 UUU, WWW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이 일부 미지급되었음을 인정하였는바, 위 다가구 주택 공사는 원고가 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FFF가 위 다가구 주택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를 A건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납부통지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