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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노11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바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범행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