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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48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 말단 직원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구매한 주택의 일부만 철거될 것이라는 점과 철거보상비가 7,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1. 1. 30.경까지 C 운영의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8.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성북구 G 소재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이 주택을 매입하면, 나중에 철거되어 구청에서 보상금이 7,000만 원 이상 지급되고, 무허가 주택 소유주에게는 H 소재 33평형 아파트 시프트권(입주권)을 준다, 위 건물에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떠안더라도 보상금이 많이 나오니 결국 7,000만 원에 강남 소재 33평형 아파트 시프트권(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건물이 철거될 경우 구청에서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감정평가사가 3회에 걸쳐 감정을 한 후 확정되는 것으로 장래 발생할 철거보상금이 7,000만 원 이상이 될 것임을 알 수 없고, 실제 위 건물에 대한 철거보상비는 2011. 11. 3.경 30,415,000원으로 확정되어 7,000만 원의 절반도 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하게 한 다음,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1. 8.경 1,000만 원, 2011. 1. 10. 7,000만 원, 2011. 1. 20. 1,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와 같이 기망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