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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9.04 2014노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V에 대한 준특수강도미수의 점, W, Z, A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범행수법의 동일성, 피고인으로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 녹화된 범행현장 주변의 CCTV 영상, 피고인의 외형과 부합하는 각 사람들의 범인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V에 대한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13. 04:30경 광주 동구 T에 있는 U 모텔 303호 앞에 이르러,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로 문을 열었으나 잠에서 깬 V(49세)이 문으로 다가와 “누구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상의를 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드라이버를 V을 향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V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V을 협박하였다.

나) W, Z, A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은 2013. 11. 22. 05:00경부터 05:2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X에 있는 Y 모텔 206호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잠겨있는 문을 열고 침입한 후 침대 위에 놓여 있던 W의 지갑에서 현금 28만 원을 가지고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4. 05:00경부터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