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7가단101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07. 9. 7.부터 2010. 1. 19.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