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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138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와 공동범행 B는 양주시 C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9. 3. 2.경 위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양주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영유아보육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B는 피고인 A에게 550만 원에 ‘D어린이집’을 양도하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가 계속하여 ‘D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로 소재지만 변경하는 것처럼 허위로 소재지 변경인가를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9. 3. 22.경 양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A가 임차한 이 사건 아파트를 마치 B가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같은 날 양주시청 G과 담당공무원 H에게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변경인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2019. 3. 27.경 양주시청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는 2019. 3. 22.경 양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양주시청에 어린이집 소재지 변경 인가 신청 서류로 제출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이 사건 아파트를 I가 B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2019. 1. 29.자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란에 I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B가 임의로 만든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