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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23.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을 조촌교차로 쪽에서 화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때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E(남, 41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E과 그의 동승자인 G(남, 40세)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다른 동승자인 H(남, 27세)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 G, H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혁신도시에 있는 어느 식당 앞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G, H)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오래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