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조 및 옹벽공사 매출누락의 귀속시기 판단[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2595 (2009.05.19)
골조 및 옹벽공사 매출누락의 귀속시기 판단
골조 및 옹벽공사를 매출누락한 사업자가 주택완공일이 매출시점임을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골조 및 옹벽공사는 주택신축공사의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공사완료일은 주택준공시점이 아닌 신축공사 초기로 봄이 타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소장의 '2006. 9. 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6,485,2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1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 그 과세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대 법원 1972. 6. 27. 선고 71누11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의 오인을 지적함에 지나지 않고, 이 사건 과세처분에 그러한 오인이 있다 하여 위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로 될 리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