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12.24 2015노547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추징 430,523,150원, 피고인 B : 징역 8월 및 추징 45,000,000원)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본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므로 이를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개별적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비록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도박개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아직 없는 점은 분명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나,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의 영업과 관리 전반을 총괄하여 운영한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점, 전체 범행기간이 약 1년 6개월에 달하고, 총 입금액과 수익액이 각각 약 59억여 원 및 4억 7,500여만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한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변호인은 피고인 A이 자수하려고 하였다가 체포된 사정을 양형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2015. 4. 8.경 경찰의 출석요구에는 오히려 불응하고 전화기를 꺼놓은 다음 연락처를 변경하였던 사정도 있으므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가중영역(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1년~3년6월] 등을 모두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의 경우에는 2010년경 도박개장 등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