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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20노20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의 배우자가 약 1,568만 원을 배당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범행 수법과 기망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2억 7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 또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