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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0 2018나357

납입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4. 5. 1.부터 2014. 10. 27.까지 원고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2017. 8. 22. ‘현대운수 주식회사’에서 ‘진산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금액 : 3,000,000원 피고는 3,000,000원정 미수에 결산을 보아서 금액이 더 나올 경우에 3,000,000원으로 결정보기로 한다.

지급일에는 원고 나와서 결산보기로 한다.

피고는 2014. 12. 30.까지 결산하기로 미불각서 작성함. 나.

원고는 피고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미납한 제세공과금을 대납하여왔고, 이와 같이 대납한 제세공과금의 정산과 관련하여 피고와 2014. 11.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미불각서(이하 ‘이 사건 미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 28. 피고를 포함한 당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같은 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퇴직연금보험을 가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미불각서는 그 문언상 지불할 금액을 3,000,000원 정액으로 기재하고, 정산결과에 따라 이를 감액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산결과 위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위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인 점, 위 미불각서는 피고가 퇴직한 이후 가정산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위 각서에 정해진 정산금은 피고가 지게 할 최소액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미불각서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부담한 제세공과금 등이 최소 3,000,000원인데, 추후 정산결과 정산금이 더 나오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