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춘천시 D에 있는 'E'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과 함께 수상 레저의 안전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책임지는 실장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이 관리ㆍ운영하는 E 내 블롭 점프 놀이기구에 대하여 안전설비와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블롭 점프 대 근처에 설치된 통행용 나무 발판이 놀이기구에 근접하지 않게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그곳에 부딪치지 않도록 하고,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용하는 고객들이 부상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고인 B은 블롭점프에 뛰어내리면 그 반동으로 블롭점프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날 아가 물 속에 떨어지게 되므로 이용자에게 탑승 전 안전 수칙을 고지하고, 정확한 지점에 이용자가 대기하도록 하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 나무 발판에 이용자가 부딪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6. 26. 13:40 경 위 E에 블롭점프를 하러 온 피해자 F( 여, 25세 )를 상대로 블롭 점프 놀이기구에 앉게 하고, 점프대와 매우 가깝게 나무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하거나 충격을 방지할 추가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여 피해자가 정확한 지점에 앉아 있는지,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로 피해자로 하여금 블롭 점프 놀이기구에 앉게 하고, 점프대 위에서 남자 2명을 뛰어내리게 하여 고무 튜브에 앉아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그 반동에 의해 높이 치솟았다가 정위치에서 이탈하여 튜브와 가까이에 설치된 통행용 나무 발판에 머리를 충격하여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