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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노20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돈을 공탁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하여 반포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