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195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12:17경 서울 중구 C빌딩에 있는 D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트위터(계정 E)에 접속한 후, “풉! 스님의 욕에서 달을 찾아라 욕지꺼리하고 블록한걸 보니 머리엔 똥물가득 입엔 걸레물고 손엔 빨간 벽돌들은 철부지 좌좀으로만 보인다 아뤠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11. 30. 16: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트위터(증제1호증), 피의자 트윗애드온즈(증제2호증), 피의자 게시글(증제3 내지 10호증), 증거자료(게시글 캡쳐자료)
1. 승적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