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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12 2013고단109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2. 10. 5.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협회의 익산시지회 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의 관리, 운용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25.경 위 익산시지회 사무실에서 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인 6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법인계좌로 이체하여 D 사무실 운영비 및 개인생활비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인 5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법인계좌로 이체하여 D 사무실 운영비 및 개인생활비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9.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익산시로부터 지급받은 장애인 콜택시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인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D 사무실 운영비 및 개인생활비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내역사본, 수입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횡령액이 합계 2,800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은 장애인을 위하여 고용장려금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