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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5 2012고단93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12. 03: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 양주 1병을 교부받았고, 접대비 25,000원 상당의 접대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2. 22:4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씨티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평2동 대산길주식회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22.경 부산 사하구 신평2동 대산길주식회사 앞 도로에서 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경위 G으로 하여금 성명 ‘H’, 주민등록번호 ‘I’, 적발일시, 장소 ‘2012. 10. 22. 22:45경 사하구 신평 2동 소재 대산길’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운전자란에 있는 성명란에 'H'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작성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하경찰서 경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