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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1 2018가단573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