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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1 2017노7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각 양형 부당)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초범인 점, ④ 피고인에게 배우자와 어린 딸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⑤ 피고인이 만성 신부전증으로 계속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인 점, ⑥ 피고인의 건강이 악화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 하다가 원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재판을 회피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전 항의 ①, ②, ④, ⑤ 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친형 Y과 함께 주식회사 J( 이하 ‘ 피고 인의 회사’ 라 한다) 을 설립해 운영해 왔는바 차용 금액의 상당 부분을 피고 인의 회사 계좌에 이체하여 사업에 실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제 3 원심판결에 대하여 위 가. 항의 ① 내지 ⑤ 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AA에게 모두 3,6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피고인은 피고 인의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음에도 부실채권 투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기는 하였으나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 3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제 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그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