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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5 2019나52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8. 6.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 1 심법원은 2019. 8. 8.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의 본점 소재 지인 전 남 영광군 E( 이하 ‘ 피고 회사 주소지’ 라 한다) 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고, 피고 회사 서무계원인 F가 2019. 8. 9. 이를 모두 수령하였다.

3) 제 1 심법원은 피고들이 소장 부본 송달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2019. 9. 16. 피고 회사 주소지로 판결 선고 기일 통지서( 무 변론 )를 송달하였고, 그 우편 송달 통지서에는 직장 동료인 G이 2019. 9. 19. 위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제 1 심법원은 2019. 10. 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 본을 모두 피고 회사 주소지로 송달하였는데, 피고 회사 서무계원인 H이 2019. 10. 14. 이를 모두 수령하였다.

5) 피고들은 2019. 11. 20. 제 1 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회사 이 사건 소장 부본, 제 1 심 판결정 본은 모두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수령하였는데, 임시직으로 근무하였던 위 직원들이 이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지 않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의 제기 및 그 진행과정을 알 수 없었다.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농협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 소식을 듣고 2019. 11. 19. 비로소 제 1 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

2) 피고 C 이 사건 소장 부본, 제 1 심 판결정 본에 기재된 주소는 피고 회사 주소지인데, 피고 C의 주소지는 2010. 10. 26.부터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