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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2019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2016. 2. 25.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를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