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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5 2014고단8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한국에 불법체류중인 스리랑카인 D로부터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시킨 후 성매매여성을 D에게 보내고, D로부터 그 대가로 성매매여성 1명 당 태국화 20,000바트(한화 약 640,000원)의 소개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공소장에는 ‘지급받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대체로 D에게 소개한 성매매여성이 7명인 것은 맞지만, 소개비는 그 중 1명에 대해서만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601쪽∽602쪽),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 A이 소개한 성매매여성 전부에 대하여 소개비를 받았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어 위와 같이 인정하는바, 피고인 A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

D는 소개받은 성매매여성을 인천, 부천, 조치원, 구미 등 전국 각지의 성매매업소에 소개한 후 성매매여성이 1회 성매매를 할 때마다 성매매업주로부터 소개비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5.경까지 E(E, 별명 : F), G(G, 별명 : H), I(I, 별명 : J), K(K, 별명 : L), M(M, 별명 : N), O(O, 별명 : P), Q(Q, 별명 : R) 등 7명의 동남아 여성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시킨 후 위와 같이 D에게 성매매여성을 보내고, D는 2013. 10.경부터 2014. 6.경까지 위 E, G, I 등을 S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구미시 T, 4층 ‘U’ 등 전국 각지의 성매매업소에 소개시켜주고, 피고인이 소개시켜준 성매매여성이 1회 성매매를 할 때마다 업주로부터 15,000원에서 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성매매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