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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2.10 2020고단6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는 자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가능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주류 및 음식물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가. 2019. 2. 4. 범행 피고인은 2019. 2. 4. 16:00 경 충북 증 평 군 B 여관 ’에서 충북 증 평 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0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전화하여 “ 회사 경리 언니가 오는 대로 저녁시간에 음식대금을 입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찜 닭과 주류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나. 2019. 2. 7. 범행 피고인은 2019. 2. 7. 20:00 경 위 ‘B 여관 ’에서 충북 증 평 군 F에 있는 피해자 G( 남, 47세) 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전화하여 “ 음식값을 계좌 이체로 입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시가 합계 24,700원 상당의 피자 등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다.

2019. 2. 18.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 22:00 경 충북 증 평 군 I에 있는 피해자 J( 여, 57세) 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마치 주류 및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안주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라.

2019. 2. 25.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 23:50 경 충북 증 평 군 L에 있는 피해자 M( 남, 62세) 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마치 주류 및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보쌈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

마. 2019.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 23:00 경 충북 증 평 군 O에 있는 피해자 P( 남, 61세) 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마치 주류 및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치킨 및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절도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