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29 2019고정6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10: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피해자 D에게 “놔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위 C 1층 로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어깨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납득가지 아니하는 변명을 하며 피해자의 탓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