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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3나601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0. 2. 22. 및 2001. 4. 3.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A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며, A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한빛은행 및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2001. 7. 3. A의 당좌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위 대출금을 각 대위변제한 후 A, B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40475로 구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3. 3. 12. A,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239,9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3. 4. 8. 확정되었다.

다. 한편 B은 2000. 1. 22. 여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부산 남구 E 대 156㎡ 중 156분의 13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00. 4. 24. 접수 제16775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B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317,927,380원(제1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원리금)의 구상금채무 외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보증기금,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대한 각 가압류채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에 대한 각 조세채무 등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