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신빙성이 높은 피해자 F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3. 1. 경 서울 용산구 삼각지 부근 E 위원장 사무실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2,000 만 원만 주면, G 협회 중부 본부장을 시켜 주고 주차관리 실태 조사사업 중, 중 구청, 종로 구청, 서대문 구청, 은평구 청까지 4개 구의 실태 조사사업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2,000 만 원은 협회에 내는 보증금이니 본부장을 그만두는 경우 반환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차관리 실태 조사사업의 경우 각 구청에 사업 용역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G 협회가 직접 수주 받을 수 없고, 입찰 등의 방법을 통해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수주를 한 후 G 협회가 재 하도급을 받아야 하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이었고, 하청 단가가 맞지 않아 사업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주실적도 없어 위 협회의 수주 가능성이 낮았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관리 실태 조사 사업권을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 A는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협회에 납입한 후 딸인 I 명의를 빌려 자신이 중부 본부장 역할을 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2,0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받아 협회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비용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