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할 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3줄의 “(사업자등록번호 C, 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를 “(사업자등록번호 C, 이하 ‘소외 협회’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2쪽 6줄, 11줄, 12줄, 13~14줄의 “이 사건 협회”를 모두 “소외 협회”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3줄, 5줄, 6~7줄의 “이 사건 결정”을 “이 사건 제3 결정”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7줄의 “주장”을 “상계에 관한 주장”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6줄부터 5쪽 2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원고가 2019. 4. 11. 피고를 피공탁자로 정하여 1,814,442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바(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참조), 원고의 상계에 관한 주장이 이유 없는 이상 위 변제공탁은 일부에 대한 공탁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피고가 위 변제공탁을 수락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제3 결정에 따른 피고의 채권액에는 변동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