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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4노769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서로 호송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