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246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17:1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21-6번지 앞 도로상에서 관할관청 승인 없이 전조등(일명:HID)이 불법구조 변경된 배우자 B 소유의 C 스포츠 시티 300 이륜자동차를 강남구 청담동 번지불상 앞 도로상에서부터 상기 단속 장소까지 약 500m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당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