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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4.03 2019노2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통장(B, C) 2개, 갤럭시S8 1개,...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D의 말을 믿고 D에게 상품권 구매 비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던 피해자에 불과하고, D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H은 2015. 8.경부터 이미 상품권 투자를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여되기 전부터 D와 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D, E이 공모하여 피해자 H에 대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해 다음 사정 등을 인정한 다음, D, E이 공모하여 2018. 6. 하순경부터 백화점상품권 판매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H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편취수신하였는데, 피고인은 D, E의 위와 같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피고인은 D로부터 상품권 매매에 투자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D에게 상품권 구매 비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던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가족들(X, Y)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고, 상품권 투자로 인한 수익금 명목의 돈을 피해자들에게 송금하여 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이 입금되면, 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