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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6노7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양수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은 물론 각종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점, 이 사건 범행 역 시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한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접근 매체 양수행위가 별도의 범죄행위로까지 연결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