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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4.13 2017나136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총톤수 29톤인 동력선 C(변경 후 선박명 K,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5. 4. 24. 근해유망수산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5. 5. 4. 원고에게 채권최고액을 524,4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7. 22.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E), 근해유망수산업협동조합도 2016. 3. 22.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6. 3.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F), 이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중복으로 진행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기일은 2016. 5. 9. 10:00로 지정되었는데, 원고는 법무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입찰금액을 15억 2,000만 원으로 한 기일입찰표 작성제출을 위임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매각기일에 기일입찰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기일입찰표에 첨부된 위임장에 위임인인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의 인장도 날인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제출한 위 기일입찰표는 대리인 흠결사항을 이유로 무효처리되었고, 다른 입찰자인 G가 입찰금액 1,377,777,900원으로 최고가매수인이 되어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그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G 명의로 2016. 5. 30.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16. 5. 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6. 6. 29. 근저당채권자로서 255,963,735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