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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4가합14644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7,980,487원,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 및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의 아들인 F은 G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H빌딩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04. 10.경 그 중 창호공사를 피고 B에게, 타일공사를 피고 C의 남편인 I에게 각 하도급주었다. 2) F은 원고의 동의하에 위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J 대 3,03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일부씩 넘겨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4. 12. 22. ① 피고 B과 사이에 분할 전 토지 중 630㎡에 관하여 매매대금 86,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60,000,000원은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갈음하고, 나머지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엔화 22,577,100엔,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채무자 K, 실제 대출금액 엔화 17,367,000엔, 대출일 2002. 11. 1., 상환일 2010. 11. 1.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그 대출채무를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② I의 처인 원고 C과 사이에 분할 전 토지 중 580㎡에 관하여 매매대금 79,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25,000,000원은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갈음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대출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5. 5. 26. 분할 전 토지를 용인시 처인구 J 대 660㎡, D 대 63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E 대 58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 L 대 580㎡, M 대(이후 도로로 지목이 변경됨) 18㎡로 각 분할하였다(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