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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32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고 조세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윈푸드의 요청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매출액이 상승하게 되자, 비용지출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거래업체들에게 요구하여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0억 2,5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