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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8. 30. 선고 2012두9642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현금 인출부분이 정상거래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4790 (2012.04.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558 (2010.06.01)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현금 인출부분이 정상거래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적법성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한 이상 현금인출 부분이 정상거래라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비추어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두9642 부가가치세등경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6. 선고 2011누247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