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14000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C 답 71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1992. 7. 3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C 답 71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1992. 7. 31.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