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8.29 2016도97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서 정 정서의 기재는 해당 상고 이유를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흉기를 소지하였다고
인정하여, 이에 관한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는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의 기초로 삼은 사실 인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조의 흉기 휴대 및 정당한 이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