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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27 2013고단20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 있는 소풍식당 앞 도로상을 덕은동 쪽에서 현천동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 전면을 화물차 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